미국 비자

여행잡동사니2018. 2. 13. 11:53

미국 비자

 

앞서 미국 출입국에 대해 알아 봤었는데요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겟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008.11.17부터 원칙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 입국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 취득 필요합니다.

 

ㅇ 적용 대상 및 조건
-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입국
- 90일 이내 단기 체류
-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
- 미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
- 과거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인 없는 사람
- 미국 국경 인접 지역(멕시코, 카나다, 버뮤다, 캐러비안)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포함)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

 

ㅇ 이용 절차
-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다음, 미국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esta.cbp.dhs.gov)에 접속, 여행 허가 확인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 정보와 주소 등 선택 항목 4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미국 입국 가능 여부 확인
- ‘입국’ 또는 ‘불허’, 그리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기’ 등 3가지로 판정

ㅇ 유의사항
- 전자여행 허가제도 시행 관련, ‘대기’ 판정이 나오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최종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출국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72시간 이전에 전자여행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체류 도중 학생, 취업 등으로 신분을 바꾸거나, 영주권 신청 불가능
- 현재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 유학, 취업 등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시키는 것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함.

ㅇ 관련 상세 사항은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www.vwpkorea.go.kr) 또는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korean.seoul.usembassy.gov/)를 참조 요망

 


*한미 상호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시행

 

 2012년 6월 13일부터 미국 방문시 방문자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출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의 대면 심사 없이 미국 출입이 가능한 자동 출입국심사 시스템이 시행되었습니다. 무인 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는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들어가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한 후 미국 방문 시 해당 등록센터에서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면 됩니다.

 

*자동 출입국 신청/심사 절차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에서 SES가입 
                              ↓
 링크된 미국 GOES 웹사이트(www.goes-app.cbp.gov) 회원가입 후 수수료 100달러 결제

                              ↓
 미국 CBP 범죄 경력 등 조회 후, 심사결과 통보

                              ↓
 조건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인터뷰 일자 예약(최정 90일까지 연장 가능)

                              ↓
 미국 입국 시 방문공항에서 인터뷰 후 등록 완료


*비자 종류*

 일반적으로 미국 방문 시 필요한 비자 종류와 그 신청절차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항은 취업과 투자 목적으로 국한해서 기술하였습니다.미국 비자관련 전체 사항을 보기 원할 경우는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업무에서 자세히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html

 

□ 취업 비자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 이민 취업비자인 일시적 숙련직 취업자 (H), 회사 내 지사 전근자 (L), 비범한 재능소유자 (O) 혹은 직업 연예인, 예술인, 체육인 (P), 국제적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Q)  종교인 (R) 비자는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가 취업 청원서(Petition)를 먼저 승인 받아야 합니다.

비자발급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ㅇ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 업무 연락처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 홈페이지: http://korean.seoul.usembassy.gov/
- 전화: 02-3483-1939, 1666-2297
- 휴무일: 미 국경일 및 한국 국경일, 토요일, 일요일
- 업무시간: 오전9시~오후 6시, 월요일~금요일

ㅇ 취업비자 질문응답 사이트:
-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gen-faq.asp#qlistwork

 

□ 투자 비자 – 상사주재원비자(E1), 투자자 비자(E2)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아래의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 위해
ㅇ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 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또는 운영하기 위해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한진(국내) 혹은 FedEx(국외)로 그들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합니다. 비 이민 신청서류에 e-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서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e-메일을 매일 확인해서 인터뷰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하며 미국 대사관은 인터뷰 날짜를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경우 신청자의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되고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 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비자 사이트는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e.asp입니다.

비자 신청과 미국 체류 및 입출국 관련 문의 및 미국비자신청에 관한 사항이나 미국 체류 및 입출국에 관한 사항은 미국 정부 소관사항으로 미 이민국이나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ㅇ 미 이민국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Tel. 1-800-375-5283
- www.uscis.gov

ㅇ 주한 미대사관
- U.S.Embassy in Seoul
- Tel. 1666-2297
- http://korean.seoul.usembassy.gov

ㅇ 비이민비자 신청안내
-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non-immigrant_visas.html

ㅇ 이민비자 신청안내
-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iv_general_info2.html

ㅇ 미국시민과
- 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citizen-servi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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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깡다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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