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권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지금! 조금이라도 이자를 덜 낼수 있다면 큰 보탬이 될것입니다. 이자 부담을 좀 덜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은후에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이 많이 개선되었을 경우 대출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 할수 있는 권리 입니다.
※단, 햇살론등의 정책자금, 예/적금 담보대출,보험약관대출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신용등급상승- 대출상환을 꾸준히 잘 납입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을 경우 또는 기업의 매출 실적이 올라 신용등급이 올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또는 취직- 승진이나 취직으로 인해 소득이 오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거래 은행을 만들어 예/적금등의 금융상품가입과 자동이체 신청을 해 놓을 경우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매출 증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도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증가 하였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 할경우에는 매출이나 소득이 증가 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 합니다. 회사에서 승진이나 취직 하였을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등을 제출하면 금융회사에서 기준에 따라 심사 하여 통보를 해줍니다.
기업이나 자영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 또는 특허취득이나 담보제공이 가능 할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신용평가자료를 제출 하면 참고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 하여 기존에 적용받던 금리를 줄이므로써 가계의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만일 소득이 상승하셨거나 대출상환을 잘 납입 하셨던 분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요구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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