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이용안내

여행잡동사니2018. 6. 18. 12:46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이용안내



외국의 경우 장거리 다른나라 여행을 갈때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많이 합니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외국에서는 여행도 함께 하며 지냅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이 이젠 가족이라는 인식으로 여행갈때에도 같이 동행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야 할경우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오늘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께서 신청방법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 고양이, 애완용 새를 반려동물로 지칭하며 기타 금붕어, 거북이 등과 같이 살아있는 동물은 여객기를 통하여 운송할 수 없으며, 화물로 취급되어 운송되어집니다.



▶운송가능한 동물

◎운송 가능한 동물의 종류 : 개, 고양이, 애완용 새로 한정

◎운송 가능한 마릿수 :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 가능 (단, 새는 1 Cage 한쌍 가능)

◎항공기 기내로 반입하는경우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 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

-운반 용기 삼변의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케이지의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인 경우 가능

(소프트 케이지는 26cm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해야 합니다.)

-1인당 케이지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인 경우 같이 넣을 수 있음)

※반려동물은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케이지 내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항공기 좌석 구조 및 안전 규정에 따라 일등석 및 비지니스석의 경우 좌석 하단에 반려동물 운반 용기 보관이 불가하여, 활주 및 이착륙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공간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수하물로 위탁하는경우
-반려 동물의 크기가 기내 수하물 규격을 넘는 경우 운반 용기를 포함한 동물의 무게가 45kg이하
-운반 용기의 3면 길이의 합이 285cm, 높이 84cm 이하인 경우 가능
※항공기 기종 및 운항 구간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있는 두수 제한 또는 탑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운반 용기의 조건
-잠금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이 밀폐되어야 하며 운반 용기 안에서 반려 동물이 서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함. 1개의 운반 용기에 2마리의 반려동물을 넣을 수 없음(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새 1쌍인 경우는 예외)
-새를 운반하실 경우 비행 중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함
-운반 용기는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함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천, 가죽 재질도 가능하나 프레임 등으로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어야 함
▶운송이제한되는경우
-여행목적지 도시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가
-운항 기종별 허용 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
-운반 용기가 운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
-운반 용기의 삼면의 합 285cm 또는 반려동물과 운반 용기의 총 중량 45kg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
※ 일부 국가와 도시의 경우 총 중량 32kg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되거나 중량 또는 크기에 관계없이 여객기 운송이 제한될 수 있음
생후 8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
임신 중이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 맹견(투견 등 사나운 동물),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
▶운송이 제한되는 맹견의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이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출처-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날씨가 추운 혹한기에는 반려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탁이 제한될 수 있음


반려동물은 운송 확약을 받아야 항공사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예약센터로 연락하여 운송 확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반입가능여부와 검역시 준비할 사항에 맞춰 서류를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출발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된뒤에 반려동물무게를 측정하고 객실반입가능 여부 확인후 운송요금을 지불 하면 됩니다.



▶반려동물 요금안내표

반려동물과의 여행준비하신다면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특별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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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sted by 깡다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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