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이용안내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이용안내
외국의 경우 장거리 다른나라 여행을 갈때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많이 합니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외국에서는 여행도 함께 하며 지냅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이 이젠 가족이라는 인식으로 여행갈때에도 같이 동행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야 할경우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오늘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께서 신청방법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 고양이, 애완용 새를 반려동물로 지칭하며 기타 금붕어, 거북이 등과 같이 살아있는 동물은 여객기를 통하여 운송할 수 없으며, 화물로 취급되어 운송되어집니다.
▶운송가능한 동물
◎운송 가능한 동물의 종류 : 개, 고양이, 애완용 새로 한정
◎운송 가능한 마릿수 :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 가능 (단, 새는 1 Cage 한쌍 가능)
◎항공기 기내로 반입하는경우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 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
-운반 용기 삼변의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케이지의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인 경우 가능
(소프트 케이지는 26cm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해야 합니다.)
-1인당 케이지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인 경우 같이 넣을 수 있음)
※반려동물은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케이지 내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반려동물은 운송 확약을 받아야 항공사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예약센터로 연락하여 운송 확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반입가능여부와 검역시 준비할 사항에 맞춰 서류를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출발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된뒤에 반려동물무게를 측정하고 객실반입가능 여부 확인후 운송요금을 지불 하면 됩니다.
▶반려동물 요금안내표
반려동물과의 여행준비하신다면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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